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나6119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9,126,933원 및 그 중 22,650...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1996. 5. 18.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율 연 14.5%, 연체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은 피고의 E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E은 1997. 9. 24. 피고와 D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97가단18370호로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8. 2. 18.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1998.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E은 2004. 11. 4.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A은 이 사건 선행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08. 1. 29. 피고와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8. 9. 4. 그 본안소송(이 법원 2008가단216154)에서 A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A은 2011. 4. 26.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위 대여금채권은 2008. 1. 24. 기준으로 미변제 원금 22,650,695원과 이자 등 지연손해금 46,476,238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순차 양도받은 참가인에게 원리금 69,126,933원(=22,650,000원 46,476,238원) 및 그 중 원금 22,650,69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08.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자율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시효는 10년이 되었는데, A은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된 1998. 3. 24.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8.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