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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나4133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3. 20. C에게 이자 연 20%, 변제기 2008. 3. 20.로 정하여 3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C의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고가 변제기 이후 C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C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C가 300만 원을 차용하여 연 20%의 이자를 매월 2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원금은 2008. 3. 2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2007. 3. 20.자 현금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가 존재하는 사실, 피고가 위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서에 따라 C 및 피고에 대한 채권을 가지는 사람임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서의 ‘채권자’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 및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서상 채권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