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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9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997] 피고인은 2016. 3. 27. 04:0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스럽게 하자 다른 손님인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다음 근처에 있던 의자를 들고 동인에게 내려칠 듯이 하여 동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323] 피고인은 2016. 4. 30. 11:10경 대전 동구 F 소재 피해자 G(여, 56세)이 운영하는 ‘H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식당 앞에 테이블과 의자를 내놓고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치고,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식당 앞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421] 피고인은 2016. 4. 28. 01:18경 대전 중구 I 소재 피해자 J(54세)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가 내놓은 테이블에 발이 걸려 넘어진 일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접이식 의자 1개, 간이 의자 1개, 탁자 1개를 집어 던지고 발로 차 깨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184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1. 07:0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현금 3만 원, 나라사랑카드, 신분증, CGV포인트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남색 장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