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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20노226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전부 인용하고,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경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현금 수거 및 송금 역할 부분만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범행이익의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8,200만 원 정도로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46만 원 정도의 수당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