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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197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0. 1. 18.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일반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C는 2010. 1.경 피고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 일원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철거공사 및 명도 용역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에게 철거 및 명도 용역 발주 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 13. 피고에게 위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18.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접수 제79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C는 위 하도급공사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C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등부 2011년 제2961호로 아래와 같은 각서를 인증하여 주었다.

위 C 대표이사는 2011년 12월 1일 인천 남동구 D 일대 개발 사업지 내에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보증금으로 받은 50,000,000원을 2011년 12월 20일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위 일시까지 위 보증금을 반환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철거계약과 관련하여 설정등기된 부동산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마. 그런데 C는 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C는 2014. 12. 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원고는 위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채권자 : B 채무자 : 주식회사 C(대표이사 A) 대여일 : 2010. 12. 1. 금액 : 50,000,000원 변제기일 : 2014. 1. 31. 변제방법 : 원금 일시변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