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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100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1. 22:55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45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까치 산역 3번 출구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국회대로 14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평소 C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다니는 점을 이용하여,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서울 양천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사 D에게 적발되자, 사기죄에 의한 벌금 수배 (500 만 원) 와 음주 운전에 대한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위 경찰공무원에게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부정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사 D의 요구에 따라 음주 측정을 한 다음, 위 D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의 전자 서명을 요구 받자 휴대정보 단말기 (PDA )에 C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진정한 것인 것처럼 교부하여 해당 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 죄송합니다.

’, 성명 란에 ‘C’ 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