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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597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서울 강남구 B, C호(이하 ‘본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세입자 D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본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본건아파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의 세대주와 동거인 사항 란에 본건 아파트 임차인인 D의 인적사항, 전입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흰색 종이를 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삭제하여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발급일자가 2016. 7. 15.자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F동장 명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 서초구 G, 1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본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아파트에는 전세보증금 4억 3,000만 원인 임차인 D가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출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 250,000,000원, 같은 해

7. 22. 15,000,000원 등 합계 26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전입세대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