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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20 2013고단327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1. 8. 3.경 시흥시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D)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등에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하고, 베팅한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3. 8.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09회에 걸쳐 합계 376,063,822원을 위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2. 22.경부터 2013. 8. 5.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연번 제170번부터 제809번까지 총 639회에 걸쳐 합계 335,345,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금융기관 회신내역, 도박사이트 캡쳐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