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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51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135』 미국 금융기관에서는 주택담보 대출상품에 가입한 회원이 추가대출을 원할 경우 대출신청 관련 서류의 접수와 전화를 통한 추가대출의사 확인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히락(HELOC)”이라는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위 “히락(HELOC)” 대출상품은 금융기관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성명 모용과 착신번호변경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인식한 나이지리아 국적의 성명 불상자는 E에게 미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필요한 계좌의 명의인들을 모집하여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송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그 후 E이 2010. 8.경 피고인에게 계좌 명의인을 모집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뒤 그 수수료를 나눠 갖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송금에 필요한 계좌 명의인들을 모집한 다음 동인들의 계좌정보 및 사업자등록정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알려주고, 위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좌 명의인들의 계좌정보 등을 이용해 위 계좌 명의인들이 미국 금융기관의 “히락(HELOC)” 대출상품 회원들과 물품수출입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와 해외계좌이체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후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에 대출금 명목의 돈 등이 송금이 되면 피고인은 계좌 명의인을 대동하여 은행으로 가 그곳에서 위조한 물품수출입계약서 등을 제출한 뒤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E 밑에서 환전 일을 하는 F을 통해 환전한 다음 일정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