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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1.14 2015허2808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11. 20.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3당3051)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3. 31. 확인대상발명이 선행발명 1, 4, 6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다중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기록/재생기 및 그 영상기록/재생기를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5. 7. 29./ 2007. 2. 5. / 특허 제0681407호 3) 주요 도면 [도 4] 영상기록/재생기의 화면 구성도 기록/재생 화면부 영상 표시창 정보창 녹화버튼 진행모드 선택창 재생버튼 CD굽기버튼 입력창 [도 5] 영상기록/재생기의 화면 구성도 북마크 화면부 영상 제공창 북마크 제공창 캡처화면 설명창 북마크 정보입력창 4) 청구범위 【청구항 1】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복수 개의 카메라(30), 상기 카메라(30)와 함께 구비되어 음성이 입력되는 마이크(40), 상기 카메라(30)에서 촬영되는 영상을 저장 및 출력하고 제어하는 제어부(10), 상기 제어부(10)의 제어에 의하여 영상을 표시하는 표시부(20)를 포함하여 구성된 영상기록/재생기에 있어서, 복수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