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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0.16 2019가단29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무법인 2010. 4. 9. 작성 2010년 제31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