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0.16 2019가단29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무법인 2010. 4. 9. 작성 2010년 제31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무법인 2010. 4. 9. 작성 2010년 제31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