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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2228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