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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5가합142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5,700,984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은 2013. 12. 19. 공동수급인인 피고들(B 주식회사는 2013. 5.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85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따라 그 대표이사인 C이 관리인으로 간주되는바, 이하 B 주식회사와 그 관리인인 C을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이들을 통틀어 ‘피고 B’라 하고, 피고 주식회사 도림은 ‘피고 도림’이라 한다)과 공사대금 18,569,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이후 2014. 2. 4. 18,461,3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착공일 2013. 12. 19., 준공예정일 2015. 9. 18.로 정하여 E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2공구) 중 잔여 토공 및 교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6조[권리, 의무의 양도 ① 갑 피고들, 이하 '갑', 을 D, 이하 '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제5조[손해배상 등 ① 일반조건 제24조의 지체상금은 공사기간 중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새로운 하도급업체 선정시까지 부과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일반조건 제25조 또는 본 계약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해태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7조에 명시한 을의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 갑에게 전액 귀속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을은 본조 제1항 및 제2항과 상관없이 갑의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