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3]
파탄귀책자의 이혼청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이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다.
1967. 6. 27. 선고, 67므12 판결 (요 민법 제840조(18) 604면, 카 4345)
이○우
조○숙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제 1, 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4. 5. 30.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이들은 법률상 부부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과의 혼인이후 청구인이 운전수로 종사하는 관계로 자주 집을 비우게 되자 품행이 좋지 못한 동네의 아낙네들과 어울려 유흥에 몰두하고 자녀들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심한 매질과 욕설을 일삼고, 청구인에게는 돈도 제대로 벌어오지 못한다고 멸시하여 왔으며, 1974. 7월경, 1975. 8월경 및 1978. 가을경의 세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이 자녀들에게 심한 매질과 욕설을 하는 등으로 학대하는 것을 보다 못한 시어머니인 청구외 1이 이를 만류하자 동인의 머리채를 끌고 온집안을 돌아다니며 동인에게 갖은 욕설을 하고 제때에 식사도 대접하지 아니하는등 심한 학대를 하고 심지어 1981. 4. 4. 청구인이 집에 없을때 생긴 위와 같은 사정을 청구인에게 고자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형수인 청구외 2의 오른팔을 입으로 물어 전치 2주간을 요하는 상해를 입힌 일도 있어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혼인생활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청구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상해진단서)의 기재와 동인의 일부증언(다만, 아래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1981. 4. 4. 위 청구외 2의 오른팔을 입으로 물어 동인에게 전치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청구외 2, 같은 청구외 1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는 반면에, 원심증인 청구외 3, 같은 청구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결혼초부터 외박이 잦고 피청구인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대주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큰집의 도움으로 자녀들과 함께 어려운 생활을 하여 오고 있는데도 술에 취하여 집에 들어오면 아무런 이유없이 피청구인을 마구 구타하는 등으로 학대하다가 1981. 2. 20.경에는 집을 나가 지금까지 귀가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이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그 이유없음에 돌아가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