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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8노3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류가방 1개( 증 제 1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각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제 2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위 피고인의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이러한 점에서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사기 미수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