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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합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85,3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6.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9. 5.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7.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05』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졸업식 등 행사가 있는 초등학교를 확인하여, 행사가 있는 학교에 학부모인 것처럼 가장하여 찾아가 졸업식 등의 행사로 어수선한 틈을 이용하여 교실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9. 1. 11. 10:00경 광명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6학년 1반 교실에 이르러, 담임교사인 피해자 F와 학생들이 졸업식 행사로 인하여 교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교실에 들어간 다음, 그곳 교탁 의자 위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4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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