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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01 2016가단863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C와 원고 D 주식회사에게 각 8,41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2019....

이유

1. 사실 인정

가. 고양시 덕양구 G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4층 다세대주택인 ‘H건물’(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A동(이하 ‘이 사건 A동’이라 한다) 중 지층 I호(이하 ‘I호’라 한다)와 2층 J호는 원고 C가 2011년경부터 소유하다가 2016. 9. 26. I호에 관하여는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2016. 9.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A동 지층 K호(이하 ‘K호’라 한다)호는 2011. 10.경부터 원고 D 주식회사(이하 ‘원고회사’라 한다)의 소유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A동 중 L호의 소유자인데, 2008년 또는 2012년의 여름경 이 사건 A동 M호의 외벽을 뚫어 지상층(1 내지 4층)의 하수관을 밖으로 뺀 다음 지하층의 배수관에 연결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서 하수관이 역류하는 현상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그중 이 사건 A동 K호와 I호의 경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차에 걸쳐 하수관이 역류하여 주택 내부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배관 뚫기 및 정화조 내부청소 등 작업을 수차 시행하기도 하였다. 라.

K호에 거주하던 N와 I호에 거주하던 O(개명전 P)는 2016년경 이 법원 2016가소18811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8. 2. 13. ‘피고는 이 사건 A동 하수배관 공사를 잘못한 데 따라 O에게 2,291,175원, N에게 100만 원을 가정용품 침수와 관련한 물질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기재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⑴ 원고들 및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A동의 하수관이 수차례에 걸친 보수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