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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구합3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12,691,880원의 부과처분 중 285,492,643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99. 12. 1. 설립되었는데, C은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 중 1인으로서 1999. 12. 1. 이 사건 회사의 총 주식 10,000주 중 2,000주를 출자취득하였고, 2001. 12. 20. 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주를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위 C으로부터 그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40,000,000원(= 1주당 액면가 10,000원 × 4,000주)에 양수하면서 2006. 2. 28. C에게 위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2006. 3. 31.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되었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011. 3. 14.부터 2011. 4. 22.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의 명의개서일인 2006. 3. 31.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 시가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주당 284,860원으로 평가한 후(원고는 조사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채권 중 예림종합건설 주식회사 등 10개 업체에 대한 매출채권 합계 618,959,200원을 회수불능채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은 그 중 예림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성기계, 대덕종합건설 주식회사, 아남토건 주식회사 등 4개 업체에 대한 매출채권 합계 103,518,400원에 한하여 회수불능채권으로서 대손을 인정하고 이 사건 주식 가치를 평가하였다)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액면가인 10,000원에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이익 799,440,000원{= (284,860원 - 10,000원) × 4,000주 - 3억 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312,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