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7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6.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8년 경부터 2016. 3. 경까지 사이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08년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사이에 C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공사 계약 체결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농업용 자재 및 하우스 설치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E, F, G, H, I는 ‘2012 년 시설 원예 품질개선 사업’ 의 보조사업자이고, J는 ‘2012 년 농어 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의 보조사업자이며, K은 ‘2013 년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의 보조사업자이다.
1. 2012년 시설 원예 품질개선 사업 관련 범행 대한민국과 전라 남도, 피해자 보성군은 원예전문 생산단지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를 지원함으로써 원예 농산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2012 년 시설 원예 품질개선 사업( 이하 ’ 본건 시설 원예 품질개선 보조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면서 하우스 시설 공사를 하는 농민들이 일정액의 자 부담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국비, 도비, 군비) 을 농민들에게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해자 보성군은 원예전문 생산단지인 L 원예 작목 영농조합법인 소속 농민들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세부사업인 ‘M’ 교체 사업비로 314,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