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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9.24 2013고단64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2.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손님들에게 매운탕을 제공하기 위해 위 식당 수족관에 보관하는 중국산 쏘가리 10kg에 관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식당 내에 게시된 메뉴판에 위 식당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메기매운탕 등과 마찬가지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쏘가리매운탕`이라는 표기만 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식당에서 판매하는 쏘가리매운탕의 재료인 쏘가리가 국내산인 것처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산물 매입 회신자료, 현장 사진, 거래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