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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1 2014노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제1항 관련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경영하던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는 2011. 11. 초순경 X 주식회사(이하 ‘X’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C가 X의 관계회사인 Y 주식회사의 전국 24개 공장에 부설된 자가용 주유취급소에 환경개선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되, 우선 6개소(담양, 온산, 송악, 천안, 양주, 성환)에 환경개선 설비를 설치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1. 7.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C가 피해자 F에게 위 6개소 중 4개소(담양, 온산, 송악, 천안 의 토목공사 및 유수분리조 설치공사를 하도급주기로 하는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담양과 온산을 1차 공사현장으로, 송악과 천안을 2차 공사현장으로 나누어 하도급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피해자 F은 시방서에 따라 하도급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성 공사부분에 대한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거나, 재시공을 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성 공사부분에 대한 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이후에 C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

C는 피해자 F에게 1차 공사현장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피해자 F에 대하여 온산현장에서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F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차 공사현장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한편, 피해자 F에게 온산현장의 하자보수공사가 마무리되면 나머지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결국 피해자 F은 하자보수공사를 시공하지 않았다.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