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8 2015고단19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15. 10. 12. 23:05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어서 112신고가 되었다.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50세)은 피고인을 수차례 깨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너 이리와 봐, 이 호로새끼야. 너는 뭐여.”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ㆍ우측 뺨을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인 E의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 주려는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범한 범행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