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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28 2018구단6794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9.경부터 1991. 2.경까지 B광업소에서 채탄(採炭) 작업을, 1991. 9.경부터 1992. 6.경까지 C광업소에서 굴진(掘進) 작업을 하던 근로자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9. 태백시 소재 D이비인후과의원에서 초진을 받고, 2016. 11. 2. 위 병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 이명’ 진단을 받은 뒤, 2016. 11. 9. 피고에게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11. 원고에게 ‘원고의 연령과 소음 노출 중단기간을 감안할 때, 업무로 인하여 현재의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미흡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광업소, C광업소 등의 광산에서 다년간 채탄, 굴진 작업에 종사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순음청력검사(純音聽力檢査)결과 원고 주치의 (D이비인후과의원) - 2016. 10. 19., 2016. 10. 26. 및 2016. 11. 2. 3회 순음청력검사를 실시 - 가장 좋은 결과는 우측 51dB, 좌측 60dB인 것으로 나타났음. 원고 특진의 (E병원 - 2017. 3. 13., 2017. 3. 27. 및 2017. 4. 3. 3회 순음청력검사를 실시 - 가장 좋은 결과는 우측 52.5dB, 좌측 63.3dB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