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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6. 23. 선고 2015누61391 판결

이 사건 채권을 대손세액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633(2015.09.24)

제목

이 사건 채권을 대손세액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자 에게 대손세액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음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1931 부가가치세 환급경정결정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8.27

판결선고

2016.9.24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2009년 기준 공사미수금 채권액이 11,025,000,000원이었다.

나. 소외 회사가 2010. 9.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받자,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채권액을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2013. 10. 23. 피고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2,313,637원에 대하여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11. 14. 2009년도 공사미수금 채권은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현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대손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9. 감액 경정청구 금액을 954,545,780원으로 정정한 후 피고의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2013. 12. 26. 재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공사대금채권 중 3,560,000,000원은 소외 회사 대표이사 EE이 발행한 당좌수표 내지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이라 한다)으로 회수하였으므로 그 중 미결제된 26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296,000,000원은 대손세액공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2014. 2. 10.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954,545,780원의 감액 경정청구 중 605,177,363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349,368,417원에 대해서는 환급을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환급 거부 부분만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4. 4. 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DD'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EE으로부터 EE이 발행한 약속어음 등을 빌려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지 소외 회사가 EE에게 약속어음 등을 빌려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EE이 발행한 약속어음 등 액면금 합계 3,560,000,000원 중 미결제된 26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296,000,000원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가액의 총액(공급가액)이다. 또한 사업자가 재화 등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재화 등의 공급가액 뿐만 아니라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까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즉 대손세액을 추후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손세액 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대손세액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재화 등의 공급가액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등 상당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EE 개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빌린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14호증의 1 내지 9, 갑 제 15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9,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호증의 1, 2, 제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56, 제10호증의 1 내지 15,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내지 9, 제3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등 상당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부분 공사대금은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①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약 112억 원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이 원고에게 3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빌려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상황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빌린 다음 그 액면금 상당액을

변제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②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약속어음 등으로 원고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도 이 사건 약속어음 등으로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 미수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소외 회사 또는 원고의 어느 일방에서만 위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면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지만, 소외 회사와 원고 모두 이 사건 약속어음 등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③ 원고는 원고 또는 원고 대표이사 김경환이 EE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을 두고 빌린 약속어음 등 상당액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3,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EE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어음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원고와 개인인 김경환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야 하는 이상 원고

대표이사 김경환 개인이 EE의 계좌에 입금한 돈이 원고가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④ 또한 원고 또는 원고 대표이사 김경환이 EE의 계좌에 입금한 돈과 이 사건 약속어음 등 액면금 상당액과 일치하지도 아니한다.

⑤ 원고는 소외 회사가 형식적인 시행사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