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서 병역법에 따라 2002. 1. 1.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고, 2003. 8. 25. 서울지방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척추질환으로 신체등위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0. 19. 피고에게 척추질환을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2. 10. 26.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원고는 2개월의 치유 경과 관찰 후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7급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9. 3.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위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2013. 9. 6. 원고를 제1국민역 중 보충역으로 분류한 후 2013. 10. 31. 원고에게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중앙신체검사소의 2013. 9. 3.자 정밀신체검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는 2013. 11. 22. 심의를 거쳐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척추질환인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신체등위는 4급이 아닌 6급이다.
따라서, 원고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 구 병역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34조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이 척추 변형이 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