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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고정56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0. 18. 14:10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4세) 소유 승용차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종로구청 단속요원으로부터 견인을 요청받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견인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E 견인차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앞으로 약 50cm 진행하여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22.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