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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5 2019나132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5호증, 을 1~5, 9~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7년경 제주시 D건물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던 E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C는 2017. 10.경 원고에게 위 D건물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700만 원에 도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7. 10. 24. 1,500만 원, 2017. 11. 24. 1,200만 원의 전자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가 도급한 것이고 피고는 C나 원고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현장소장이던 E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C(E이 C에게 피고의 ‘관리이사’라는 직함의 명함도 만들어주었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체는 피고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은 2,000만 원이었으나, 기존 드라이비트를 석공사(대리석)로 변경하여 도장 면적이 줄어들었음에도 공사비가 2,700만 원으로 증가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이 2,0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실, 이 사건 공사내역 중 우측(북쪽)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