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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236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범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군산시 비응도동95에 있는 비응항 부근에서 고장으로 운행하지 못하던 피고인 소유인 SOD550 트레일러의 B 등록번호판을 등록되지 않은 SOD740 트레일러 뒷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위 비응항에서 그 앞 바다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약 15회에 걸쳐 위와 같이 B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SOD740트레일러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연결하여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무등록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SOD740 트레일러를 구입 후 2018. 2.경까지 군산시 비응도동 95에 있는 비응항 부근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위 SOD740 트레일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촬영사진 등 각 사진, 각 D 사이트 등록글, 계좌별 거래명세표(보트대금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취득세 영수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