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259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21:50경 대전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호프집에서, 친구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과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가 “그만해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말한 후 칼을 테이블 위에 던져,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부엌칼)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가정폭력 관련한 빈번한 흉기 소지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처벌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