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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04 2018고단2846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9.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B과 C 소유의 포천시 D외 7필지 3,670평에 대한 위 법원 E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F”, 채무자 겸 소유자 “B, C”, 권리신고액 “삼억 육천만 원(철거 및 토목공사비용)”, 권리신고인(유치권자) “G 주식회사 H”으로 기재한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사이에 향후 건축허가가 나오면 나머지 전체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위 D 토지에 대한 철거공사를 3,500만 원 가량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중 700만 원은 이미 결제 받았으므로 공사미수채권은 2,8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C, I,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B 대질 포함)

1. 녹취록, 녹취록 초본 2부, 수사보고(본 사건 토지 등기부 첨부, 피의자 제출 진술서 등 첨부, 참고인 J 제출자료 첨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J가 2018. 2. 7.자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 주식회사에 D 일원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3억 4,6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에 도급한다는 취지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J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당초 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하여 합의를 한 사실은 없었고, 자신은 2017. 2.경부터 위 공사부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나 피고인이 공사비를 받도록 게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