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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1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20:20경 청주시 흥덕구 내곡동 389-8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평분기점 방면에서 청주역분기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7km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2차로와 갓길에 걸쳐 C SM3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SM3 승용차 앞에 서서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3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기술지원의뢰,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와 반성을 표시함과 아울러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