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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8 2016고단13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06:39 경 포항시 북구 학잠동에 있는 학 잠 주공아파트 204 동 앞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를 발로 차고 보닛 위에 앉는 등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C 등 2명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 받자 “ 야 이 개새끼야, 우리 아버지 건들지 마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난동을 부려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 받자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