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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9 2018구단1549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2. 24. 체류자격 사증면제 (B-1)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8. 11. 결정일자 2017. 7. 28.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7. 8. 10. 결정일자 2018. 6. 12.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자흐스탄공화국(이하 ‘카자흐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는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업장에 불이 나는 바람에 원고는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카자흐스탄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다.

원고는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면 빚으로 생활이 곤란하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경제적 이유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일 뿐이고, 이는 난민법에서 규정한 난민인정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때)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