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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2.08 2014가단32177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O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11.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P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 소유이던 여주시 Q 대 953㎡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3. 3. 18. 이 법원 O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3. 5. 23. 이 법원 R(중복)로 각 임의경매개시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4. 6.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1,396,902,711원에서 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피고 B에게 22,316,400원, 피고 C에게 19,558,870원, 피고 D에게 2,720,000원, 피고 E에게 7,950,000원, 피고 F에게 4,590,000원, 피고 G에게 27,000,000원, 피고 H에게 16,053,300원, 피고 I에게 24,000,000원, 피고 J에게 6,600,000원, 피고 K에게 10,500,000원, 피고 L에게 19,836,800원, 피고 M에게 42,000,000원, 피고 N에게 24,000,000원, 2순위로 확정일자 임차인 S에게 14,400,000원, 3순위로 ① 근저당권자 원고(근저당권부 질권자 나라대부금융 주식회사)에게 415,465,205원, ② 근저당권자 원고(근저당권부 질권자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에게 546,941,096원, ③ 근저당권자 원고(양도 전 :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양수인 우리에프앤아이제36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192,971,04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중 원고가 우리에프앤아이제36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양수한 근저당권(위 ③부분)에 기하여 배당받지 못한 63,729,369원에 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4. 6. 18. 이 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