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129 | 지방 | 1999-02-27
1999-0129 (1999.02.27)
취득
기각
청구인은 박물관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농업 등이 주업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지목이 임야 및 목장용지인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판단됨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4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24.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30필지 임야 등 2,708,29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로 등재되지 아니한 수익사업(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2,295,720,59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3,229,690원, 농어촌특별세 24,105,060원, 등록세 22,038,910원, 교육세 4,040,460원, 합계 463,414,12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박물관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이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수익사업승인을 받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정관상 경비조달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도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부동산임대업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며, 이러한 고유업무에 유예기간이내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경비조달 목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3년 이내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이러한 비영리사업자와 동일하므로 3년간의 유예기간내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유업무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 같은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제3항제4호가목에서는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농지 등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7.5.24. 이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같은해 5.28.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같은해 7.29. 이건 토지를 ㅇㅇㅇ에게 임대하였고, 1997.7.10.을 개업일로하여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업태 : 부동산임대업)을 교부받고, 같은해 10.8.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으로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첫째, 청구인은 박물관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농업 등이 주업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지목이 임야 및 목장용지인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겠다.
둘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호에서는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비영리사업자가 경비조달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비영리사업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지방세법상의 비영리사업자보다 공익성이 더 있다거나 1995.1.1. 이전에는 청구인도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여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