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억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 2. 인천구치소장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7. 9. 21.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피고인의 항소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달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약 195억 원으로 거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반면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F, C을 소극적으로 도왔을 뿐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