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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8 2016고단1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2. 21:3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 정차해 둔 피해자 E(32 세) 소유인 F 소나타 승용차량 우측 뒤 범퍼를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여러 번 발로 차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게 범퍼가 긁히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2 세) 이 차에서 내려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멱살을 잡고 ‘D 식당’ 주차장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넘어진 피해자 복부 부위와 온몸을 발로 여러 번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5 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외측 부 좌상 등 공소장에는 7 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96 쪽 )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상해 내용과 정도가 공소장에 기재된 그것보다 가볍고 피고인들이 제출된 증거에 모두 동의하는 등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이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건) [ 피고인들은 공동 상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 이외에 나머지 폭행과 상해사실을 부인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최초 경찰에서 피해자로서 진술을 한 이래 피고인 A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이후에도 여러 번에 걸친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