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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나305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9,594,000원에...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책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용산구 C 소재 B 303호 임차인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인 B의 구분소유권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으로서 위 맨션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공용배관을 포함한 부속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 2014. 12. 26. 22:40경 위 B 303호 공동 난방배관 연결 부분이 파열되어 위 파열된 배관으로 물이 쏟아져 나와 위 303호에 있는 원고 소유의 가전제품, 침구 등이 물에 잠겨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공동 난방배관이 파열되어 누수되었다는 점에서 위 배관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 파열된 배관을 관리하는 자로서 공작물인 위 난방배관의 보존의 하자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면책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고 발생 이전인 2014. 3. 21. D에게 위 난방배관 보수공사를 도급주어 위 D가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손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수급인인 위 D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본문은,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민법 제756조 소정의 피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을 유보한 경우가 아닌 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민법 제757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