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9가단47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2014년 증서 제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단, 직권에 의한 잠정처분 및 가집행 선고 부분은 민사집행법 제4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2014년 증서 제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단, 직권에 의한 잠정처분 및 가집행 선고 부분은 민사집행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