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8노4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2회 있고,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1회 있으며, 그 외 이종 전과가 실형 9회를 포함하여 총 22회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