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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5106926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1,309,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2016. 11.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 A은 2014. 11. 2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 월 임대료 22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11.부터 2017.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아이비케이저축은행의 대출 및 채권양도 피고 A은 ㈜아이비케이저축은행(이하 ‘아이비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 아이비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 A의 위임을 받아 아이비저축은행은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2014. 11. 24.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보조참가인의 대출 및 근질권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원고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12. 1. 피고 A에게 21,000,000원을 대출하고 그 대출금으로 피고 A의 아이비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대가로 아이비저축은행은 피고 A과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을 2014. 12. 11. 해지하였고, 그 해지 통지는 2014. 12. 15.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원고참가인은 피고 A에 대한 자신의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23,0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받았고(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 위 근질권설정 통지는 2014. 12. 9.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라.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 체결 피고 A은 2014. 12. 1. 원고와, 원고참가인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해 보험가입금액을 23,100,000원, 피보험자를 원고참가인으로 하는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