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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8 2019나953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청산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인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이러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에 관계없이 피고가 불복신청한 범위, 즉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의 당부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주위적 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불복신청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주장 도시개발법상 청산금은 본질적으로 손실보상금으로서의 성격이 있는데,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는 청산금의 적법한 산정을 다투는 것으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제1심판결은 관할을 위반하였다.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는 이상 분쟁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도시개발사업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원고가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을 수행하며 4차례나 변론기일이 열리고 14차례나 상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