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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16 2016고정164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과 피해자 D은 사실혼관계이고, 피고인과 E( 베트남 국적, 25세, 여) 는 연인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과거에 주차문제 등으로 다툰 전력이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6. 11. 10 23:15 경 부천시 F 빌라 입구에서, 지나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과 E를 보고 " 성매매를 하냐

"며 모욕적인 말을 하여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계단 위에서 계단 아래에 있는 피고인의 얼굴을 발로 밟고 미치는 등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잡아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 근 위지 골 제 4 수지 좌측 골절’ 등 치료 일수 28일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D이 양손으로 E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밀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및 진단서 제출, 죄명 변경),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1.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폭행하는 것을 제압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행위만 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