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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31 2016노7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변론 요지서 (2016. 5. 17. 자 )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 변론 요지서 (2016. 5. 17. 자) ’에서, 설령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인 ‘ 불법수익의 목적’ 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아래 제 2의 가. 의 2) 항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듯이,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전자책 마케팅 대행 및 골프행사 용역과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더라도 이를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투자금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상당 부분을 다른 채무 변제와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거액인 피해 회사의 투자금을 갚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불법 영득의사도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한 바,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사실 오인 편취 범의의 부재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2009. 8. 3. 경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다가, 2012. 11. 16. 경 위 회사의 명칭을 ‘ 주식회사 E’ 로 변경하였다.

이하 양자를 통틀어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6년 이상 거래를 해 왔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기간인 2012. 11. 16.부터 2013. 12. 24.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2,682,979,240원을 받고,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