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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고정41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19: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미용실 2층에 들어가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 주위에 서서 “머리를 잘못 깎았다”며 종업원들에게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종업원에게 “씹할,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