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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3 2015노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동종전과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770만 원으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협심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