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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9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조선소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3.부터 2015. 1.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4,854,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9명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584,436,295월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3.부터 2015. 1.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921,9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1명의 퇴직금 601,504,105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각 고소장

1. 고용보험 상실자 및 취득자 목록, 고용보험이력 등 관련자료

1. 노무비지급명세서, 체불임금ㆍ퇴직금내역서, 체불퇴직금내역서, 평균임금 퇴직금산정서, 퇴직연금가입자명부,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예상수령액 안내

1. 체불임금 일부정정보고

1. 2014년도 임금지급내역서, 퇴직연금 지급접수현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