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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22 2015가합237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2014. 7. 9. 작성 증서 2014년 제605호 약속어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B는 부부사이이고, C는 B의 친정 조카이다.

B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C에게 1,500,000,000원을 투자하면서 매달 10,00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C는 주류공급업체인 피고와 독점적인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지원받았다.

피고의 직원인 D은 2014. 7. 9.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에 ‘수취인 피고, 발행인 원고와 B 및 C, 액면금 275,400,000원, 발행일 2014. 7. 9.,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위 약속어음의 원고 명의 부분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취인 및 발행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이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는 2014. 7. 9. 증서 2014년 제605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담긴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4. 8. 14. 이 법원 2014타채11091호로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 외 4명으로 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 정본이 2014. 9. 1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이 법원 2015카정50035호)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1. 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는 2014. 4.경 B에게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