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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24 2016고단2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10: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청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당동에 있는 벽산 블루 밍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동 종 집행유예 및 벌금 전력이 수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