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00:30경 제천시 청전동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피고인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년과 2008년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